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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별 급수(규모)에 따라 작성하던 소방계획서를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하는 계획서이다.
그 간,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30종 중에서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들을 그룹화하여 10종의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만들었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무안소방서 홈페이지/소통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무안소방서는 용도별 소방계획서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 등 현장 방문 시 작성방법을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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