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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는 다가오는 2024년 설·정월 대보름(2.10, 2.24)을 맞이하여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농수축산물에 대해여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제수·선물용품 및 정월대보름에 소비가 많은 농․특산물을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도 민생사법팀과 시군 담당공무원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 유통판매점, 중․소형 매장, 식자재마트 등으로 쌀, 잡곡류, 견과류, 나물류, 과일류, 생선류 등을 비롯하여 특히 소비가 가장 많은 축산물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 가공, 포장, 위생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 관련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사안이 중한 위반행위는 시군을 통한 행정처분 및 검찰송치를 통해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전재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이 명절을 비롯하여 우리 농수축산물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원산지 단속을 통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으며, 또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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