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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동시 지원
[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모 맞돌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로 확대 개편한다*.
구 분 | 개편 전(2023년) | 개편 후(2024년) |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 |
적용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
지원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지 급 률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100% |
상 한 액 | 월 최대 200만~300만원 | 월 최대 200만~450만원 |
그 동안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 왔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해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지원 강화를 통한 아빠의 육아 참여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부모 각각 6개월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1,950만원씩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 현황 > (단위: 명, 억원)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수급자 수 (남성) | 2,160 (647) | 2,438 (842) | 2,279 (708) |
지 급 액 | 196 | 250 | 262 |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원현황) ‘21년 290개소·17억원, ’22년 411개소· 19억원, ‘23년 539개소· 23억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육아 휴직기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특례 지원하고 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710-4460~1)하면 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맞돌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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