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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시행 공고

기사입력 2024.02.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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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3일(화)~19일(월), 4개 접수처에서 원서접수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일 2024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를 통해 공고했다.

     

    응시원서는 13일부터 19일까지 도 교육청, 포항․안동․구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현장 접수할 수 있고,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http://kged.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접수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16일 18:00까지만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4월 6일에 전국 동시 실시하며, 일반인은 △포항제철중학교(포항) △경안중학교(안동)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구미)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재소자는 △안동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한편 중증장애인 중 와상장애 등으로 시험장까지 이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본인 신청 후 교육청 심사를 거쳐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5월 9일에 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교육청 홈페이지 ‘정보마당/시험정보/검정고시’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054-805-3384)로 문의하면 된다.

     

     

     

    2024년도 제1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요약]

     

     

    중등교육과

    시행 일정

    구분

    일자 및 장소

    비고

    공 고 일

    2024. 2. 2.()

    교육청 홈페이지

    원서교부접수기간

    현장접수

    2024. 2. 13() ~ 2024. 2. 19.()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온라인접수

    2024. 2. 13.() ~ 2024. 2. 16.() 18:00

    http://kged.go.kr

    원서접수 취소기간

    2024. 2. 20.() ~ 2024. 2. 21.()

     

    원서접수처

    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포항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시 험 일

    2024. 4. 6.()

     

    시험 장소

    일반인: 포항제철중학교,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경안중학교

    재소자: 안동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합격자 발표

    2024. 5. 9.()

    교육청 홈페이지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운영

    . 추진 배경

    - 최근 언론에서 검정고시 응시 장애인의 편의제공이 부적절하다는 보도

    - 고사장까지 이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와상장애인 등에 대한 응시기회제공 필요

     

    . 개선 사항

    대상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상지지체장애

    대필, 시간연장

    청각장애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추가]

    기타 장애 또는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료기관장이 인정한 자

    애 유형 및 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의사진단서(소견서)

    [추가]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중 와상장애 등으로 시험장 까지이동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본인의 자택이나 별도의 장소를 시험장으로 신청

    (, 교육청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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