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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기사입력 2024.02.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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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227() 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위원을 위촉하였다.

     

    11기 위원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24.2.27.~’26.2.26.)이다.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7) >

    구 분

    성 명

    성별

    현 직

    비고

    위원장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연임

    위원

    법률

    조상수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신임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연임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신임(문체부추천)

    이수진

    법무법인 율전 변호사

    신임

    경영·회계

    노진백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연임

    방송

    전경란

    동의대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신임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353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등*간에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 방송사업자, 중계유선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외주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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