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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2/7)에 따라 법령 규정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 식용종식 추진단」을 구성(2/22)하고, 3월 4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개 식용종식 추진단 구성 운영 】
구성일: 2024.02.22. 운영기간: 2024. 3월 ~ 종료시까지 구성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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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구성된 「개 식용종식 추진단」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현 정부 임기 내(~2027년)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영업사실 신고접수 및 검토 단계에서부터 업소별 전·폐업 이행계획서 진행 여부 확인 및 지원,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명령·행정처분 등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 시행한다.
총괄반은 동물방역과가 주관해 이행상황 관리 총괄과 정부 지침과 관련 제도 등 정보 전파 공유, 개선과제 발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지방협의체 활동 참여 등을 담당한다.
2개의 실행반은 소관별 농장·도축·유통·판매분야 영업사실 신고·접수, 현황 집계 및 필요시 현장 확인, 영업신고 및 이행계획 상황관리, 전·폐업 지원 관리 등 후속 조치를 전담한다.
협조부서로는 환경, 건축 부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영업시설의 폐쇄 또는 업종 전환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추진단에 함께 구성되지 않았으나, 향후 정부 지침이 확정되면 해당 부서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목적의 개 사육농장, 도살, 유통, 판매시설의 신규 운영은 금지되며, 법 공포일 이전에 운영 중인 영업시설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전·폐업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도내 식용개 사육농장은 38개소(제주시 23, 서귀포시 15), 식품접객업소는 46개소(제주 28, 서귀 18)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업소들은 오는 5월 7일까지 시설 운영사실을 행정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개 식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과 집행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올해 개 식용종식 특별법 시행으로 제도권 진입이 이뤄지게 됐다”며 “개 식용 종식추진단 구성을 계기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정부 정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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