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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 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민원메신저의 효율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의 민원메신저 회원들이 횟수 제한 없이 재위촉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원메신저는 지역민의 고충과 불편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주민 여론을 파악하는 등 행정과 도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정옥님 의원은 “민원메신저는 도정시책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는 등 참여도정 실현에 앞장서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며 “재위촉 횟수 제한을 없애 적극적인 민원메신저 활동의 기회를 열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15일에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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