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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원해 도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제주도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으로 총 5억 7,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도내 소상공인이다.
가입장려금은 공제부금 납입 때마다 월 2만 원씩 추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12개월간 최대 24만 원이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가입장려금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고)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대상
◈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 중
- 12개월간의 지원이 끝나지 않은 전년도 신규가입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사업기간 내 임의 혹은 강제 해약 후 동일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제한 업종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장려금 신청은 제주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누리집(www.8899.or.kr)를 통해 가능하다.
* 문의 및 상담: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이다.
*(참고)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 임의해약환급금의 90%이내에서 대출 지원(납부연체 없을 시 가능, 이자율 3.9%)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담보 및 양도 금지
한편 제주도는 2018~2023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에 총 29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소상공인 1만 2,843명이 가입장려금을 지원받았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및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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