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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조영훈
[더코리아-전남 광양] 경찰청은 “건설현장에서 집단적 위력을 앞세운 금품 갈취나 폭력, 채용 강요 행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 체감약속 3호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와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각종 악성 폭력행위에 대해 사전에 징후를 감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검거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할 것이며 피해자들을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안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 또는 ‘112신고’를 통한 신고와 제보가 이뤄져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복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끊어내려면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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