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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 역량 강화 통해 모두가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정책 수립과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14일(목)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교원, 학부모, 경찰,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충남 14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권 보호 관련 개정법,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단계별 사안 처리 과정 등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강사로 참여한 천안두정고 하태민 교감은“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들의 교권이 함께 보호되는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에 주안점이 맞춰져야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충남 학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다.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은 “오늘 연수에 참여한 각 위원들의 사안 처리 전문성을 함양하고, 향후 각 지원청별로 심도 있는 개별 연수 추진 등을 통해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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