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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2013년부터 자동차세 등 8건 600만 원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A씨는 차량 외에 처분할 재산이 없었지만, 차량마저 타인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대포차로 밝혀졌다. 광명시는 불법 점유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차량 소재를 파악 후 운행하지 못하게 족쇄(차량 잠금장치)를 채우고 강제 견인 조치했다.
#사례2=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건 1천400만 원을 체납 중인 B씨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달라면서 여러 차례 납부를 회피하다가 압류 차량에 족쇄를 채워 공매를 추진하자 이번 달 말일까지 전액 납부를 약속했다.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속칭 ‘대포차’로 일컬어지는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광역체납팀으로부터 관내 대포차 현황을 입수하고, 차량 5대를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으로 942만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포차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불일치 하는 불법 차량이다. 탈세를 비롯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증폭된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대포차의 차량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행정조치가 어렵지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끝까지 추적하고 조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악의적 회피형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자금 사정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영세한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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