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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부터 12월 6일 네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더코리아-경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학생들은 저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바쁜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때 잊기 쉬운 꿀 같은 정보들, 초중고교생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경기도가 올해도 도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2003년 3월 교육지원사업계획 수립 후 21년간 50여 개의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올해는 1,259개교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중·고 신입생 단체복 통합 지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친환경 운동장 조성,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4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중 중·고 신입생 단체복 통합 지원은 단체복 구입에 부담이 되는 신입생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실제로 교복을 포함한 단체복은 매년 그 인상폭이 커지고 있어 학생들의 부담도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이는 단체복에 들어가는 양모, 면 등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경기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단체복 구입비,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폭넓게 지원!
경기도는 2019년 신입 중학생 지원을 시작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교복 미착용학교를 위한 일상복 구입비 지원 등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는데요.
2019년도 당시엔 광역 지자체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단체복 구입비용이 지급됐습니다.
이어 2020년도에는 그 대상을 넓혀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입학생 878명,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 456명에게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21년도에는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단체복 지원에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입학생과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 도민 학생까지 무상 단체복비를 확대 지원했으며, 22년도, 23년도에도 2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비를 제공했습니다.
올해엔 도, 시·군,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1,259개교, 26만 8,306명의 신입생에게 학생 1인당 40만 원(2023학년도 대비 10만 원 인상)을 지급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품목을 정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으로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3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접수도 가능하니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한 뒤 진행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재학증명서,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착용 규정, 구매내역(가격/품목)이 적힌 영수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접수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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