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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증료 1년간 0.7%p 지원 및 1년 이자 납부액 0.5%p 환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5.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전용 상품이다. DGB 대구은행은 2022년 하반기 본 상품 출시 이후 약 232억원에 달하는 캐피탈 등에서 취급한 고금리대출을 자행의 저금리대출로 대환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권은 당기순이익의 10%를 이자환급 등 민생금융 지원에 활용하게 되는데, DGB대구은행은 앞서 2월 442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을 실시했으며 이번 지원으로 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신용보증기금 대상 반기별 특별출연한 재원을 통해 보증료가 감면된다.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1년치 분납 보증료의 0.7%p를 이번달 18일 이후 납부분부터 지원하고 4월 중으로 1년 납부이자의 0.5%p를 환급한다. 한편 신규 고객의 경우 보증료 지원을 포함해 향후 1년간 0.5%p 인하된 5.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 지원대상에는 올해 2월 실시된 이자환급과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대환대출과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이 포함된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자세한 지원내용은 DGB대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병우 은행장은 “DGB 대구은행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분들과 고통을 나누고자 이번 지원안을 실시하게 됐으며, 지역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7일(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비용 경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5.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전용 상품이다. DGB 대구은행은 2022년 하반기 본 상품 출시 이후 약 232억원에 달하는 캐피탈 등에서 취급한 고금리대출을 자행의 저금리대출로 대환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권은 당기순이익의 10%를 이자환급 등 민생금융 지원에 활용하게 되는데, DGB대구은행은 앞서 2월 442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을 실시했으며 이번 지원으로 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신용보증기금 대상 반기별 특별출연한 재원을 통해 보증료가 감면된다.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1년치 분납 보증료의 0.7%p를 이번달 18일 이후 납부분부터 지원하고 4월 중으로 1년 납부이자의 0.5%p를 환급한다. 한편 신규 고객의 경우 보증료 지원을 포함해 향후 1년간 0.5%p 인하된 5.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 지원대상에는 올해 2월 실시된 이자환급과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대환대출과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이 포함된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자세한 지원내용은 DGB대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병우 은행장은 “DGB 대구은행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분들과 고통을 나누고자 이번 지원안을 실시하게 됐으며, 지역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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