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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산불위험 특별기간,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등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4월 청명과 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산불방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16개 읍·면과 합동으로 주요 등산로와 묘지, 산림 연접지 등 산불 취약지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산불예방 캠페인, 마을 방송 및 차량 가두 방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산불 방지대책은 지난 2월 1일부터 조기 수립해 군, 읍·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산불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처와 조기 진화를 위해 임차 헬기 1대, 전문 진화인력 및 감시원 94명, 진화 장비 1,000여 점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한, 매월 전문 진화인력의 산불방지 교육을 통해 진화 체계를 확립하는 등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와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며 “성묘나 산행 시 화기를 소지하지 않고, 산림 주변에서 각종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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