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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신고의무 중시하되, 소명기회 부여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더코리아-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2024년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25개 기관 65종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된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급여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 대상자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료 변경 통보된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공적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전 안내를 통해 본인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자 권리구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복지급여 수급자(총 87,587가구)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 통보된 15,653건을 대상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에 대한 조사결과, 기존 급여유지 8,599건(55%), 급여증가 및 감소 5,144건(33%), 보장중지 1,910건(12%)을 확인했고 사회보장 급여 자격을 현행화 후 급여에 반영했다.
특히 복지대상자의 근로소득이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적정 수급으로 확인된 606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급자격을 중지 또는 급여를 변경해 350,232천원(월평균 29,186천원)에 대한 복지재정 누수를 막았다.
그 외에도 복지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수급비용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구에는 타법 지원 및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수급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기준초과로 급여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는 긴급지원 등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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