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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김해] 김해시(홍태용 시장)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소속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담당팀장) 114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법정 교육시간은 온라인우편교육 8시간, 집체교육 8시간 총 16시간이며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근로자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온라인우편교육은 지난 3월 한 달간 e-book교육 교재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한 뒤 온라인 시험을 치르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이날 집체교육은 ▲위험성평가 실무 및 사례 ▲관리감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업무 ▲뇌심혈관질환 예방 대책 ▲스트레칭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소통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까지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되고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김해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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