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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중대재해 예방 정보 나눔자리 개최 시행
올해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법령 이해와 실무역량 강화 통해 중대재해 예방
올해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법령 이해와 실무역량 강화 통해 중대재해 예방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학교(기관)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정보 나눔자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나눔자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기관)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의 이해와 실무역량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 나눔자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도급·용역·위탁사업 관리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방안 등을 다루며, 학교(기관)에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다.
배지현 안전총괄과장은 “정보 나눔자리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급학교(기관)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직결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올해 중대재해 예방 정보 나눔자리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기관) 중대재해 예방의 체계적 관리와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으로 재해 없는 365일 안전한 충남교육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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