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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활동 시 총기 안전수칙 등 안내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지난 12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1월, 공개모집을 통해 수렵면허 취득 등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수렵인을 선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했다.
이번에 선발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해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안전교육을 마련했으며, 이날 교육을 통해 수렵 시 행동 요령, 총기 안전수칙 등을 안내했다.
특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 및 금지사항과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시청 환경지도과(☎031-940-5951)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포획 활동을 하게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포획 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라며, “안전한 포획 활동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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