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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의 관점에서 임대주택 비율 조정 검토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 상정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 조례안에 대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관하여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각 추진되었던 단독주택과 소규모공동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합되어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임 의원은 “통합된 지원사업이 추진함에 있어 행정의 편리성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지원대상별 주택(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비중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택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시행시 공공시행자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정해져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대는 물론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현재 조례에서 정한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공익성 확보차원에서 추후 공급비율의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의 역할에 부합한 주택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만큼 경기도의 주택관련 정책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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