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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 개정 따른 조문 정비… 법적 안정성 도모할 것으로 기대
○ 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 전문가를 통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이행 확인토록 조례 개정
○ 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 전문가를 통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이행 확인토록 조례 개정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주택법」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 개정이 5년,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본 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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