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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체납자 대상 재산압류·자동차 번호판 영치·공공정보 등록 등 활동 예고
[더코리아-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오는 6월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5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68억 원으로, 체납액의 21.2%인 11억 원과 11%인 8억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했다.
구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체납처분 예고문을 우편 발송하고,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추진한다. 고지서 확인 후 체납액을 즉시 전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처분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조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64%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노후 차량 등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정리를 통해 정리보류(결손처분) 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인해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검토 및 분할납부(CMS 분납)를 유도해 체납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앞으로도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다양한 편의 시책으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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