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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 사전교육 수료일 기준 3년이 지난 전문인력 등록자 해당
- 연수교육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오는 8월 22일 종료
- 연수교육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오는 8월 22일 종료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연수교육 계도기간이 오는 8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교육 이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은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8월 22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일 기준 3년이 지난 전문인력 등록자다. 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광주대학교, 한국부동산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부동산개발전문가협회 5곳이다.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살펴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인 만큼 교육대상자는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토지정보과(☎032-440-4552) 또는 교육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석정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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