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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마이스(MICE)산업은 기업회의(Meetings)·포상관광(Incentives trip)·컨벤션(Conventions)·전시/이벤트(Exhibition & Event)를 통칭하는 산업을 말하며, 융합적 특성으로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K-마이스 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 3월 25일 ‘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협력(Collaboration), 더 큰 MICE를 위한 융합(Convergence), 혁신 지속을 위한 경쟁력(Competitiveness) 등 3C 전략’을 발표했다.
전라남도 또한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개선 · 확대하는 등 전남이 마이스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마이스산업 유치협력관 위촉과 행사지원금 규정이 신설되면서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받을 전망이다.
김태균 부의장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 불리는 마이스산업이 전남의 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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