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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장기적 추진 기반 확보
[더코리아-전북 전주] 전주시는 보건복지부가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정책 공유 및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개최한 정책포럼에 참여했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시범사업 시행 중인 전주시뿐 아니라 12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전주시를 대표해서는 김인태 부시장 등이 동참했다.
이와 관련, 돌봄통합지원법은 3월 26일 공포돼 2년 뒤인 2026년 3월 26일 시행됐다. 이 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포괄적 책무와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돌봄 수요가 높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돌봄·생활지원, 주거지원 등을 포괄하는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법률 제정으로 전주시를 비롯한 기존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전국화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노쇠와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생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그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패키지를 제공해 간다.
전주시 관계자는 “2019년 선도사업부터 시작한 경험을 토대로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한 전국화 모형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통합돌봄 추진체계가 견고해질수록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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