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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1만 3132호 대상… 전년 대비 0.01% 상승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3132호의 가격을 30일부터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소유자 의견 청취,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0.01% 상승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세무회계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6월 27일까지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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