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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5월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1인 최대 4만 원 환급!!!
기사입력 2024.05.01 21:10-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 환급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서호전통시장, 중앙전통시장,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주는 부스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에서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경남에 국비 4억 7,500만 원이 지원되어, 첫째주간(5.3.(금)~9.(목))과 둘째주간(5.10(금)~14(화)) 기간마다 2만 원, 1인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해당 전통·수산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 3만 4,000원 이상~6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일주일마다, 2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설 명절과 3월, 4월 행사에서는 약 4만 4,000명이 방문하여, 39억 8,000만 원의 수산물 판매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되었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30%를 실시하고, e경남몰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수산물 20% 할인축제(수수데이)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에서는 4~5월 추천 수산물인 멍게, 미더덕, 바다장어를 구매 시 5% 추가할인도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에 확인해야 한다.
* 행사참여 전통시장 상인회 연락처
(통영시 서호전통시장) 055-645-3024
(통영시 중앙전통시장) 055-649-5225
(고성군 고성시장) 055-674-6931
(고성군 고성공룡시장) 055-674-0698
(남해군 남해전통시장) 055-864-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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