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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납부 기한 연장, 100만 원 초과 납세자 분납 가능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5월 한 달간 10개 군·구청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서면·방문 신고로 가능하며, 비대면 전자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홈택스 연계 가능)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거나 가까운 군·구청 신고 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아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대 상 | 요 건(기한 내 신고한 자에 한함) |
소규모 자영업자 | ????아래 업종 사업자 중 ’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사업자 - (건설・제조업)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음식・소매・숙박업)①’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②「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연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사업자 |
수출 기업인 | ????아래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단, ’23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금)은 사용자 집중으로 위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 기간 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669)와 위택스(☎100)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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