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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한 범행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무차별적 공격으로 신체적 피해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고, 광주에서도 범죄를 예고하거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시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환경개선,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과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채은지 의원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상동기 범죄 사건들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갈수록 높아졌다”며 “지난해 광주에서도 학교, 역사, 야구장 등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고가 8건이나 발생한 만큼, 광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채은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는 광주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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