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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시의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이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 오류가 확인됐다.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30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추경예산 복지건강국 심의과정에서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구간 장애인 차량감면이 되지 않아 이용 불편 민원이 전해졌다”며, 광주시의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유료도로법(제15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모두 50%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단체차량(복지시설, 새빛콜, 특수학교, 장애아보육시설)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등록증 및 할인카드를 통해 자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감면이 되지 않는 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시 복지건강국 과장은 “기지국과 톨게이트가 연동돼 감면 차량 할인을 하지만 운영권이 맥쿼리에 있는 민자도로인 제2순환도로는 기지국과 연동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은 갈 길일 멀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꾸준히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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