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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일 익산시에 따르면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오는 31일까지 익산시청 북부청사와 익산세무서에서 운영한다.
신고도움창구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신고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전화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않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를 활용하면 된다.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수출기업과 영세사업자는 9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신고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전담콜센터(개인지방소득세 1661-6669, 국세126)와 신고도움창구(개인지방소득세 859-7662~3, 국세 840-02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창구 운영에 힘쓰겠다"며 "신고창구 혼잡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전자 신고와 조기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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