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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및 관련 과태료 폐지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21일부터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와 관련 과태료가 폐지된다고 2일 밝혔다.
이전에는 신차를 출고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하고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했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는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는 폐지되지만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5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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