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오는 21일부터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및 관련 과태료 폐지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21일부터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와 관련 과태료가 폐지된다고 2일 밝혔다.
이전에는 신차를 출고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하고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했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는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는 폐지되지만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5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구리시, 2024 구리 유채꽃 축제 개막식과 함께 시 홍보대사로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 위촉
- 2드라마 극본 ‘빛나라~인생아! ..’파리 필름 아트 스크립트 어워즈‘ 서 베스트 스크립트상 수상
- 3강남구, 민선 8기 초심 지켰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달성
- 4서초구,‘국악기 탐구생활’로 특별한 음악 체험 즐겨요~
- 5‘제7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현장 ‘문전성시’
- 6은평구 구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 강화교육 진행
- 7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8금천구 독산1동, 충북 진천군 백곡면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도·농 상생 발전
- 9현대차 아이오닉 5 N, ‘2024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 수상
- 10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관악구가 함께 합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