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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순창] 순창군이 126,92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전년 대비 순창군 지가는 평균 0.04% 상승했으며, 상승 요인으로는 연초 표준지가가 0.04% 상승함에 따라 개별지가도 동반 상승하였으나 변동률이 적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및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정부24에 접수하거나,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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