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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행로 설치와 소음피해 예방 대책 마련 등 2개 아파트 상생안 도출
입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행로와 외부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전철역 인접 2개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한 번에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양주시에서 신청인과 경기도 양주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완충녹지 내 보행로를 설치하고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ㄱ아파트 입주민들은 2024년 1월 인근 전철역인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덕계역 이용 편의를 위해 완충녹지 안에 보행로를 설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경기도 양주시는 전철역 인근에 보행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신규 보행로 설치 희망 구역 주변인 ㄴ아파트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보행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민원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ㄴ아파트 주민들도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완충녹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양주시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2개 아파트 입주민들이 완충녹지 내에 보행로 설치와 외부계단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각각 제기하자, 양주시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2개 아파트 입주민들과 양주시 등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는 완충녹지 내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한편 조명등과 의자 등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보행로 등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완충녹지 내에 나무를 심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완충녹지와 인접한 ㄴ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을 설치하고, 완충녹지 내 보행로 등의 시설물과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완충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싸고 아파트 간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항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호 양보를 이끌어내 해결한 좋은 사례다.”라면서 이번 조정으로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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