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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기준 3만9027호…세정과․읍면동주민센터․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대상은 3만 9027호의 개별주택가격으로 가격 산정과 검증, 열람,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열람 기간 중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7만7537호의 공동주택가격도 함께 열람 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열람은 내달 5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시 누리집(www.yeosu.go.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적정여부 재조사와 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며, 지방세․국세․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 등은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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