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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이달 29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장성군 누리집 또는 군청,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단위가격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 개별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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