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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빙기 도로 패임(포트홀) 방지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목적
-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더코리아-경기 광명] 지난 3월부터 도로 패임(포트홀)의 원인 중 하나인 과적 차량을 단속해 온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5월부터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예년에 비해 강우량이 증가하고 재개발·재건축 건설공사로 공사 차량 운행이 늘면서 도로 패임(포트홀) 발생이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달 재개발 시공사에 과적 차량이 단속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2일 재개발구역 주변 도로에서 과적 차량이 재차 적발돼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며,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적발 대상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용만 도로과장은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공사 관계자의 도로법 준수를 당부하고 “이번 조치로 도로 파손을 예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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