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도움창구는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월1일~31일) ▲송탄출장소(5월16일~31일), ▲서평택체육센터(5월16일~31일) 3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동도움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예능 ‘신들의 하이텐션’ 출연진 포스터 촬영 중..‘유쾌한 사진 공개’
- 2“전국 슛돌이들 산청서 선의의 경쟁 펼친다”
- 3강수현 양주시장, 리틀야구단 초청해 격려
- 4‘선두권’ 전남드래곤즈, “지역민의 사랑으로 순위가 쑥쑥!”
- 5신성훈 감독, 과거 김호중과 추억 떠올려..‘사회에 나오면 지혜로운 호중이가 되길 바래’
- 6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박민교 선수 4번째 한라장사 등극 봉납식
- 7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기아타이거즈 홈경기 관전
- 8용산구, 배우 이광기 ‘용마루길 홍보대사’ 위촉
- 9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영농철 농기계 사고에 대비합시다
- 10강남구,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콘서트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