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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배달,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제공…민원지적과 주소정보팀 방문․정부24 신청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부여되었으나 이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건물에도 상세주소 부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응급상황 시 대응지연,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주소정보팀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등을 통해 무료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하다.
여수시는 관내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적극 안내하며, 부여 신청이 없는 경우 건물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직권 부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상세주소를 알리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상세주소 등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상세주소 부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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