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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수요자 중심 지방공무원 인사정책’으로 활기차고 안정된 공직문화 · 업무여건 향상 기대
기사입력 2024.05.10 15:33▲저경력 공무원의 출산, 육아 관련 복지 대폭 개선
▲고위직부터 저경력 공무원까지 예외 없는 성인지감수성 중요성 체감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최근 저출산 상황, 저경력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 증가 등 변화하는 공직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발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제도 신설,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관련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 확대,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정부의 출산장벽 대책과 발맞추어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보육이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장애아, 다태아는 연간 7일)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저경력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인사정책 혁신을 통해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여건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에서는 최근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정책소통협의회’와 ‘저경력 소통·공감 배움자리’를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충남교육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성인지감수성과 미래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 지방공무원 수요자중심 인사제도 개선사항
구분 | 내 용 | 비고 |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 |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기간 확대(2년 → 3년) | 2024.4.1. 시행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재직기간(2년 미만 → 5년 미만) | 개정절차 진행중 |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제도 신설 | ||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시 경조사휴가일수 확대 (10일→15일) | ||
4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연간 보육휴가 5일 부여 신설 | ||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 ||
학습휴가 사용 시 학교 근무자 제한조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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