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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 앱, 문자, 영상통화로 가능

기사입력 2013.09.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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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소방서(서장 나윤환)는 현재 119신고시 음성 위주의 신고 체계에서 통신환경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의 확산으로 앱(App), 문자(SMS, MMS), 영상전화를 통한 ‘119다매체신고접수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상신고 서비스는 일부 기종에 한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고 향후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영상 신고가 서비스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문자나 소방방재청에서 제작한 앱(APP)을 통한 신고는 모든 기종에서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가 가능해지고 문자·앱(APP)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난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짐에 따라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상황으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재난 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신속한 조치가 동시에 필요하다.”라며 “전화불통지역 등에서는 영상과 문자로 119 신고해도 접수할 수 있는 119다매체신고서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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