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독자투고]『광양항 컨부두 배후단지를 수출 제조업의 전진 기지화 하자』

기사입력 2013.01.24 14:0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첨부이미지광양시의 오랜 염원인 항만 내 제조업 입주 허용이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항만법이 개정되어 항만 내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화물 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지원시설에 포함되게 되어 광양항 컨부두 배후 단지내에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할 수 있는 국내외 수출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 이는 필자가 거의 10년을 두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광양항 컨부두에는 387만㎡(118만평)에 달하는 배후단지가 동서로 나누어, 동측배후단지 (194만㎡)는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현재 황금물류센타 등의 23개 물류시설이 입주되어 있으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고, 서측배후단지 (193만㎡)는 2011년경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다.

    이 광활한 배후단지를 어떻게 개발하여 광양항 컨부두를 활성화 할 것이냐의 전략문제가 광양만권 지역 발전의 숙제이자 염원이 될 것이다.

    광양항 컨부두와 배후단지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컨부두가 항만 배후단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배후단지의 창출 물동량이 항만의 기능을 유지하는 기반 물동량이 되게 하는 고부가가치 창출항만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광양항 컨부두 배후단지는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이 동시에 지정되어 있어,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은 “입주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액이 해당기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인 경우”에 한해 입주할 자격이 있으므로, 수출 위주의 제조업을 유치하여 광양컨부두의 배후단지를 우리나라의 수출전진기지로 만들어야만 할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컨부두 배후단지를 국제공급연쇄망의 중요한 기지로 편입하기 위해서 국ㆍ내외 수출제조업 유치 전략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ㆍ컨부두공단 및 광양시청이 합동으로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수출전략산업인 태양광 발전설비, 하이브리드카 핵심 부품, LED 및 바이오광, 초전도 전략장치 등의 친환경 첨단 수출기업군을 유치하도록 총력을 다 해야만 할 것이다.

    한편 유치기업도 임해지역에 산업을 전진배치하게 됨으로써 물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는 FTA시대에 살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국과의 FTA 협정 안에는 “직접운송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각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FTA 체결국가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원재료를 반입하여 이를 제조ㆍ가공해 완제품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직접운송업체에 반하므로 FTA협정세율을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광양항 컨부두 배후단지에는 배후단지에서 제조 후 수출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유치할 당위성이 있다 하겠다.

    특히 현재의 수입통관제도는 “입항전 수입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물류창고에 까지 보관료와 셔틀 비용을 내고 화물이 갈 이유가 없고, 모든 수입화물 통관이 부두직통관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배후단지에는 물류시설보다는 수출제조업 위주로 유치되어야만 한다.

    둘째로 광양항 컨부두 배후 단지 내에 친환경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수출제조업 유치하기위해서는 평면적인 일반형태형 공장보다 마산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첨단고집적 아파트형 “표준형 수출전용공장”을 유치하여 친환경, 고부가가치중심 수출제조업 유치가 필요하다.

    현재 세계각국항만은 Green Eco-port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글로벌항만 위상 제고와 친환경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광양항의 Green Eco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형 수출전용공장 및 각 물류시설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유념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로 6년 전부터 시행해온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7-215호)를  국내외 물류환경변화에 맞게 개정할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의하면 물품의 하역, 운송, 보관, 전시, 포장, 보수, 가공, 조립, 선박의 수리, 정비, 조립 등 물류관련 사업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지분 10%이상)에는 우대임대료 (㎡ 당월 30원)를 받고, 수출을 주목적을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기업은 기본임대료 (㎡당 월200원)를 받고 최장50년간 임대하는 것을 물류업이나 제조업 모두 우대임대료로 통일하여 제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에 입주한 23개 기업들은 대부분이 물류기업으로 자체 물동량 창출효과와 고용효과가 미미하므로 고용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화물을 자체 창출할 수 있는 국내외 수출제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새만금항 및 부산신항 등과의 화물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자체 화물 창출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끝으로 광양시의 국제자유무역도시 건설은 광양항 컨부두 배후단지의 수출 제조업 유치 전략의 성패에 달려 있으므로 광양시민 모두 이에 동참하여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국제자유무역항으로 발전시켜 수출제조무역 및 중계무역을 촉진시켜 나가야만 할 것이다.



    광양관세사무소 홍정식관세사

    동영상뉴스

    동영상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