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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보건대 노영복 총장은 14일 학교법인 이사회의 ‘총장 직위해제 및 징계위원회 출두 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총장은 지난 2월 27일자로 교육부로부터 총장 임용 승인을 받고 광양보건대학교에 부임해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다.
광양보건대학교는 현재 학교 설립자의 학교 운영방식과 교비 횡령 등의 사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총장에 따르면 11월 12일자로 총장의 직무 수행을 정지당했다고 한다.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7개월여 동안 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직위해제를 명하고 징계위원회에 출두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노총장은 ‘설립자와 법인 이사회가 저지른 비리와 불법을 끊고 학교를 정상화시켜보겠다는 총장과 교수 및 학생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평가한 현 법인 이사회 임원 전원은 교육부가 취임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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