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중앙선관위, 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기사입력 2013.11.15 23:2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정치자금법에 따라 4개 정당에 총 95억여 원 지급

    첨부이미지

     

    [더코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2013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95억 1,850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

     

     

    《 2013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 원)

    합 계

    새누리당

    민 주 당

    통합진보당

    정 의 당

    9,518,500,000

    4,343,540,090

    3,982,075,850

    684,472,710

    508,411,350

    100%

    45.6%

    41.8%

    7.2%

    5.4%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해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고, 4/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1월 15일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동영상뉴스

    동영상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