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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당부

기사입력 2013.11.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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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해남소방서 김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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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전남 해남] 최근 서울 구로동 복합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났다.

     

     

    현장에는 가연성 자재가 많아 불길이 컸으며, 건축중인 건물 3개동도 연기에 휩싸여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380명은 긴급 대피해 그나마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건축공사장 화재발생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잘 지켜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사장 화재는 절반이상이 용접작업으로 발생한다. 먼저 용접작업 전 화기 취급시에는 작업자 중 소방안전관리 감독자를 지정해 작업개시 전 반드시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을 시작하고 위험물질 반입․사용 시 점화원의 가능성이 높은 화기사용(용접, 절단 등)공간의 간섭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격리 작업하거나 공정을 조정해야 하며 용접작업장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는 등 용접불티에 의한 발화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동일 작업장 내에서 용접작업과 페인트 도장작업, 우레탄 발포작업 등 동시 작업을 절대금지하고 유류, 가스 등 위험물질은 별도의 지정장소에 관리하며 주위에 방치된 가연물은 안전한 장소로 이전 또는 제거해, 전기, 가스에 사용하는 작업 자재는 안전수칙을 지켜 사용하고 작업장 내에서 모닥불 또는 흡연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작업시에는 충분한 양의 소화기 및 방화수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레탄 폼 발포 전 화기작업 중 타 공종의 작업자와 안전회의를 실시하며, 발포 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는 배관, 전기 공사 등의 병행작업을 금지한다. 또한 발포 현장 주변 “화기취급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안내표시를 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하며, 지하 공간 또는 냉동창고 등과 같은 실내인 경우에는 정전대비 유도등 및 비상 조명기구 설치해야 한다.

     

     

    발포작업 중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발포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제거되도록 강제 급기 및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가스중독 및 연소확대 방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모든 작업자에게 작업전 비상구 확인 및 비상시 대피요령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비상구의 문은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구의 표시를 한다.

     

     

    화재발생시 즉시 화재경보를 발하고,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소방교육 및 비상훈련을 실시해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한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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