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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화순]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신응석)는 관급자재 납품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홍 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6백만원, 추징금 8천 3백만원을 구형했다.
홍 군수는 지난 2011년 4월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통합당(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뒤 건설자재업자 P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고, 이후 9월까지 2,100만원을 더 받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가 올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홍 군수는 2011년 3월말에서 4월초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과정에서 조경업자 C씨로 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홍 군수가 후보 때와 군수 재직 때 납품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모두 8,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는 구형 이유로 “기소 이후에 말맞추기를 계속해 왔으며, 불구속 공판을 하면서도 말맞추기를 계속해 왔다”며,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홍 군수는 마지막 진술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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