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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의 금요일 北,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집행

기사입력 2013.12.1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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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총 및 화염방사기 동원...공포정치 효과 극대화...대남도발 강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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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국제] 조선중앙통신(이하, 통신)은 북한이 지난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숙청된 장성택 국방위원회 前 부위원장의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해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사형)집행됐다"고 밝혔다.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 나간 지 나흘 만에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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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2인자 삶'은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에서는 후속조치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장성택이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며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직전에 이르면 내가 있던 부서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가 총리를 하려고 했다"는 시인을 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통신은 장성택이 자신에 대한 환상 조성과 우상화를 꾀하면서 "당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켜 쫓겨 갔던 측근들과 아첨군들을 당 중앙위 부서와 산하기관에 규합하고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며 자신이 있던 부서를 ‘소왕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 하늘아래서 감히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고 원수님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며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 자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고 그가 누구이든, 그 어디에 숨어있든 모조리 쓸어 모아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 올려 세우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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