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소방서(서장 나윤환)는 광양지역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제조소등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위험물 운반과정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위험물 제조소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 위험물을 수납․저장․취급․운반하는 대형 용기 취급업소, 무허가 창고, 휴・폐업 공장, 주차장, 폐차장,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광양소방서관계자는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위험물 취급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구리시, 2024 구리 유채꽃 축제 개막식과 함께 시 홍보대사로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 위촉
- 2강남구, 민선 8기 초심 지켰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달성
- 3드라마 극본 ‘빛나라~인생아! ..’파리 필름 아트 스크립트 어워즈‘ 서 베스트 스크립트상 수상
- 4‘제7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현장 ‘문전성시’
- 5서초구,‘국악기 탐구생활’로 특별한 음악 체험 즐겨요~
- 6은평구 구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 강화교육 진행
- 7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8현대차 아이오닉 5 N, ‘2024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 수상
- 9금천구 독산1동, 충북 진천군 백곡면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도·농 상생 발전
- 10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관악구가 함께 합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