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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양태규)에서는 2010. 1. 10(일) 12:55경 오수면 소재 17번 국도상에서 보행인을 충격하여 사망하게하고 도주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를 검거했다.
오수지구대에 근무하는 이상만, 허행옥 경사가 17번 국도상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는 발견하였으나 충격한 차량을 찾을 수 없어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렉카차 1대가 사고현장 주변을 저속으로 주행하다 멈추지 않고 남원방향으로 출발하는 것을 발견한 경찰관들은 “일반적으로 범행 후 가해자가 현장을 재 방문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렉카차를 정지시켜 검문하였다. 검문 중 렉카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의자가 당황해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자 피의자를 추궁하였으나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피의자의 차량이 교통사고로 남원소재 공업사에 있다는 진술을 듣고 피의자 차량을 경찰서로 견인해 과학수사 요원이 검사한 결과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사고차량 유리에서 발견하여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를 검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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