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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미납 시 3% 가산금 추가
- 1기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의 감면 혜택도
[더코리아-서울 도봉구]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경유 사용 자동차 6,127대를 대상으로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후납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배기량, 연식, 소재지역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유로5 또는 유로6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의 차량은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은 지난 연도 하반기(2021. 7. 1. ~ 12. 31.)에 대한 차량 소유분이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했다면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경우에 따라 1~2회 더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2022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대상 차량은 고지서를 통해 부담금을 확인하여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이텍스(etax.seoul.go.kr.) ▲지로(giro.or.kr.) ▲은행 현금인출기(ATM) ▲스마트폰(‘서울시 세금 납부‘ 앱)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1기분 납부 시에 9월에 부과되는 2기분까지 함께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을 원하면 3월 31일까지 도봉구청 환경정책과에 방문 혹은 전화(02-2091-3233)로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해당 여부와 금액, 기한을 꼭 확인하셔서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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